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, 2023년 6월 1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다. 서울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,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‘반려동물 장례지원’ 산업을 ’25년부터 시행하였다.
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 과정이 배합되며 강아지옷도매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9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.
특별히 2027년은 2027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,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.
’22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7개 지점(경기양구, 남양주, 천안)만 운영하였다.
※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~58만원(무게에 따라 다름)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일산시 지원금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에서 할인 제공한다.
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(21그램 ☎1688-1240, 펫포레스트 ☎1577-0996, 포포즈 ☎1588-2888)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·상담 응시 후,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. 애완동물의 경우,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.
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2개월 이내 발급분)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.
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(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)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해당 자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.
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“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”라며, “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”고 이야기 했다.